재정난 지자체 '생활임금'은 앞다퉈 도입
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기존 최저임금보다 20~30%가량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‘생활임금제’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. 법률로 정해진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.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. 서울시는 본청 및 투자·출연기관에서 청소·경비·안내 등을 맡고 있는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. 서울시가 산정한 생활임금은 시급 6582원으로, 올해 …